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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10월 2일에 임시 공휴일이 지정됨에 따라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정부에서 국내 관광 활성화 일환으로 추석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합니다.

 

 

 

아래 면제 일정 등을 확인 하셔서 추석연휴 동안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1.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일시 : 2023년 9월 28일(목) 00시~2023년 10월 1일(일) 24시

대상 : 고속도로를 잠깐이라도 이용하는 차량 모두

※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나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를 진입한 경우에도 면제 대상에 해당됨

※ 10월 2일 0시 이후에 진입하는 차량은 정상적으로 요금 수납 처리가 됩니다.

 

 

 

2.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법

 

- 평상시와 동일

-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단말기를 킨 상태로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 되었습니다." 라는 안내 멘트가 표시

- 일반 차량은 고속도로 진입 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급하고 진출할 때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면제 처리

 

 

3. 문의처

한국도로공사 1588-2504